고용·노동
주휴수당과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주휴수당과 소정근로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1)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근무자가
첫째주는 16시간, 다른 주는 10시간씩 근무해서, 월 46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한다면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4주간 평균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질문 2)소정 근로시간이 25시간인 근무자가
첫째주25시간, 다른 주는 10시간씩 근무해서, 월 55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므로, 첫째주에만 주휴가 발생하고, 그외의 주에서는 주휴수당이 미발생 하는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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