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소정근로시간 질문입니다.
주휴수당과 소정근로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 1)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근무자가
첫째주는 16시간, 다른 주는 10시간씩 근무해서, 월 46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한다면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4주간 평균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나요?
질문 2)소정 근로시간이 25시간인 근무자가
첫째주25시간, 다른 주는 10시간씩 근무해서, 월 55시간을 근무했다고 가정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이므로, 첫째주에만 주휴가 발생하고, 그외의 주에서는 주휴수당이 미발생 하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2) 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므로, 1주일 개근시 발생합니다. (5*시급)
실제 근로시간이 25시간보다 적더라도 1주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주휴수당 조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산정 시점을 기준으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지 여부는 각 주휴일마다 소급하여 1개월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0시간으로 정한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주에 15시간이상을 근로하였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반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해당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면 실제로 그 시간 미만으로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매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결근한 날이 있는 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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