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후 물건이 고장난 상태로 왔으면 어쩌나요?

제가 1~2달전쯤 아이폰을 팔았습니다

배터리는 정품이지만 다른 아이폰에 있던걸 옮긴거라 퍼센트는 뜨지 않았어요
글 작성할때도 정품이라는 단어를 쓴것도 아니고 속인것도 아니죠

스케너 물려서 배터리 퍼센트를 확인해 작성했어요
그리고 구매자가 구매후 2~4일뒤에 배터리가 정품이 아니다 발열이 심하다 별에별 트집을 잡길래

무시하려 했는데 집요하게 트집을 잡으며 말해서 환불 해준다 했는데용
근데 액정부분에 검은색 줄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전 액정값 빼고 환불 해주겠다 했는데

그분이 100퍼센트 다 환불 해줘야한다 속인거다 등등 이딴말을 하면서 전액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무시하면서 있었는데요

서에서 연락이 오길 그분이 고소를 했다네요?

전 아직 미자라 부모님 동반 또는 동의가 있어야 조사를 받으로 가는데

부모님은 조사받는것 조차 좀 꺼려해서 구매자한테 부모님 전번 넘겨주고 이야기 했습니다

부모님은 환불 해준다 라고 한거 같은데 제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구매자랑 연락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말하길 폰이 켜지지도 않는다 일단 보낼테니 확인하고 돈보내면 고소 취하 하겠다는겁니다

폰도 안켜지고 아이폰은 초기화후 로그인을 해야하는데 로그아웃을 안하면 그 폰을 못 씁니다

그래서 이걸 환불 해줘야하는지 아니면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어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끝까지 보고 답변해주신분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정품이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도 거래금액이 정품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기망 또는 하자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