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로 일하면서 근무기간(10년)동안 6일 근무에서 최근 3년 동안은 3일 근무로 바뀌면서 급여가 반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이제는 급여가 고정급에서 비율제로 바뀌게 되어 급여도 일정치 않는데 퇴직시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저하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 어렵습니다. 급여가 일정치 않아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이전 3개월 급여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3년 전에 급여가 반으로 감소했다고 해도 현재의 3개월치 급여 평균분으로 구해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위 시행령을 근거로 근로일이 줄어들기 전 기간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을 요청하시고, 이후 변동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