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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솔개61
귀여운솔개6123.02.22

퇴직금 계산시 반드시 직전 3개월급여로 하나요?

학원강사로 일하면서 근무기간(10년)동안 6일 근무에서 최근 3년 동안은 3일 근무로 바뀌면서 급여가 반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이제는 급여가 고정급에서 비율제로 바뀌게 되어 급여도 일정치 않는데 퇴직시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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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저하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이미 시간이 지났으니 어렵습니다. 급여가 일정치 않아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일정치 않기 때문에 이전 3개월 급여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3년 전에 급여가 반으로 감소했다고 해도 현재의 3개월치 급여 평균분으로 구해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위 시행령을 근거로 근로일이 줄어들기 전 기간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을 요청하시고, 이후 변동된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