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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늑대72
강렬한늑대7221.03.17

1주택자 경매로 주택취득시 기존주택 처분?

현재 1주택자입니다. 상황상 4년정도 뒤에나 매도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경매를 통해서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있던 주택을 처분해야하는건가요??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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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1.01.02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 1주택이 남은 순간부터 보유기간을 추가로 2년 산정해서 2년이 채워져야 비과세가 가능.

    (9억 원 이하 비과세, 9억 원 초과 과세)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취득하여야 하며 기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기존 1주택을 처분하여야 함.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7년 8월 3일 이후 기존주택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 2년 조건도 추가됨.

    *신규주택에 세입자가 있다면 기존계약이 끝날 때까지 전입과 처분 시기를 연장하지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시기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신규주택 취득 당시 조정. 비조정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