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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삭되어 정산되는곳은 매입세금계산서 잔액이 안맞는데

삼천리도시가스나 한전, 통신비 같은경우 절삭을 해줘서 실제 출금되는금액이랑 세금계산서 받는금액이랑 상이합니다.

그러면 장부확인했을때 잔액이 안맞는데 절삭되는 마이너스 금액들은 통장기준 일반전표입력에서 마이너스금액으로 해야하는지,

매입받은 세금계산서에서 마이너스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는 건들면 안되는건지 ././/...

지출해서 통장전표에 이렇게 입력하면 -> 세금계산서는 이렇게 절삭금액까지 발행해줍니다.

미지급금 120,000 / 보통예금 120,000 -> 수도광열비 120,003 / 미지급금 120,000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금액은 건들지 않고, 단수차이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금액은 건들면 안되며 실제 입출금금액의 차액에 대해서는 잡손실이나 잡이익 등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