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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후투티24
와일드한후투티2423.05.19

전동자전거(상대) 자전거(본인) 사고났는데 어떻게하나요?

사고 원인이 상대가 상대만 다쳤을 때 제가 합의비를
줘야하나요? 급합니다.

사고 전말입니다.

1. 자전거를 길 가장자리(왼쪽)로 몰면서 가고있었습니다.
(시골 길 같은 외길에 중앙선 개념도 없는 오토바이 자전거 등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2. 상대(전동자전거)가 저랑 길 가장자리 사이로 추월하려다
제가 당황한 나머지 핸들이 흔들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 상대가 경적소리는 내지 않았고 옆으로 와서 "어! 어!"
라는 소리만 냈습니다.

주위에 CCTV는 없고 출근중,당황한 나머지

경찰에 신고를 않하고 출근했습니다.
상대(전동자전거)는 다쳐서 바늘로 꼬메고
저는 다치진 않았습니다.
상대는 치료비,수리비,일당으로 40만원을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하려고 해도 증거가 없고
쌍방으로 갈것같아서 경찰에 선뜻 신고를 못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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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듯 합니다.

    사고 조사 후 과실을 산정하고 자전거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분에 대해 치료비등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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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본인 과실에 대한 부분은 과실만큼 책임을 져야합니다.

    사고 내용에서 상대방이 추월을 하려다 사고가 난 경우 상대의 과실이 높은 사고로 볼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무과실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사고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본인이 손해본 것을 모두 손해 배상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 상대의 과실을 감안하여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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