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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후투티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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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9

전동자전거(상대) 자전거(본인) 사고났는데 어떻게하나요?

사고 원인이 상대가 상대만 다쳤을 때 제가 합의비를
줘야하나요? 급합니다.

사고 전말입니다.

1. 자전거를 길 가장자리(왼쪽)로 몰면서 가고있었습니다.
(시골 길 같은 외길에 중앙선 개념도 없는 오토바이 자전거 등

많이 다니는 길입니다.)
2. 상대(전동자전거)가 저랑 길 가장자리 사이로 추월하려다
제가 당황한 나머지 핸들이 흔들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3. 상대가 경적소리는 내지 않았고 옆으로 와서 "어! 어!"
라는 소리만 냈습니다.

주위에 CCTV는 없고 출근중,당황한 나머지

경찰에 신고를 않하고 출근했습니다.
상대(전동자전거)는 다쳐서 바늘로 꼬메고
저는 다치진 않았습니다.
상대는 치료비,수리비,일당으로 40만원을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에 신고해서 해결하려고 해도 증거가 없고
쌍방으로 갈것같아서 경찰에 선뜻 신고를 못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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