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전거도로 추돌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65kg, 800w, 최고속도 25km/h인 전동스쿠터 (전기스쿠터, 오토바이처럼 생긴 모델) 는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한가요?
해당급의 전동스쿠터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 주행중 정면추돌을했습니다. 본인은 자전거 주행중이었고 상대는 전동스쿠터였습니다. 상대방은 헬멧도 착용하지 않고 번호판도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서로 괜찮으면 갈길 가자는 황당한 얘기를 했고 저는 상대방의 번호를 받고 해당 모델의 사진을 간략하게 찍고 일단 출근이 늦어져서 돌아갔습니다.
한번도 교통사고를 내본적도 없고 난적도 없는데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해당 전동스쿠터의 경우에는 원동기에 해당하여 자전거도로 주행이 불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과속 여부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자전거도로 이용이 불가하다고 곧바로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과실은 상대가 높게 잡힐 것으로 보이고 결국 과속 여부나 주의 의무 위반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과실 비율이 확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