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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누에199
의로운누에19922.06.16

게임계정환불에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게임계정을 2대주에게 1만5천원을 주고 팔았습니다. 그러고 거의2달 가까이 될즘에 제가 회수하고4일정도 잠수타다 다시돌려줬습니다. 4일잠수타는동안 다른분께 제계정을 3만원에 팔고 2대주분께 연락이와서 3대주분께 3만원을 다시 돌려그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계정이 정지를 먹어서 환불해줄려고하는데 2대주분이 계정값 15000원 제 게임계정에 현질한금액25000원 정신적피해보상+계정정지60000원 이렇게 총10만원을 요구하시는데 계정회수는 잘못한거맞지만 정지는 제가 먹인게 아닙니다.. 아이피 까지 확인한결과 2대주분이 먹인거 같더라구요. 여기서 제가 얼마정도 환불해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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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환불금액은 상대방과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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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입장에 따르면, 재산피해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배상하면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위 목록 중 정신적 피해보상부분은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정정지의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2대주의 과실로 정지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2대주에게 최종책임이 귀속되어야 할 것이빈다.

    질문자님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인 계정가격만큼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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