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입장에 따르면, 재산피해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배상하면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위 목록 중 정신적 피해보상부분은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계정정지의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2대주의 과실로 정지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2대주에게 최종책임이 귀속되어야 할 것이빈다.
질문자님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인 계정가격만큼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