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대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1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정회수가 이러워진 경우, 이에 대하여 2대주가 가담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2대주에게 대금지급을 하지 않거나 환불을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대금을 미납하는 경우, 2대주는 민사소송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