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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바구미271
집요한바구미27122.03.03

게임 계정 사기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게임 계정을 제가 2대주에게서 분할거래로 샀고 산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1대주가 회수해갔습니다

1. 이때 분할거래로 남은 금액을 2대주에게 납금 해야 하나요?

2. 2대주에게 환불 요청은 불가능 한가요?

3. 제가 남은 금액을 납금 안 할시 신고가 들어가는 건가요

산 계정은 일주일도 되지 않아 1대주가 회수해가고 2대주는 남은 돈을 달라 재촉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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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불이행한 상황이므로 우선 계약불이행의 책임을 물으시고 환불요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머지 대금 지급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이며 상계처리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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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게임 계정거래에 대하여 법률에서 일일히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구매를 한 자에게 게임 계정 회수 사실을 알려 나머지 잔금에 대한 채무와 기타 채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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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대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1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정회수가 이러워진 경우, 이에 대하여 2대주가 가담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2대주에게 대금지급을 하지 않거나 환불을 요청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대금을 미납하는 경우, 2대주는 민사소송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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