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어요 입금한거 찾을수없겠죠??

순식간에 입금을했어요

일명 체험단 입금사기

사이트에 접근못하게 차단시키고 ㅜㅜ

다른사이트도 있더라구요

이름만 다르게 접속하면 같아요

경찰에 신고해도 돈 찾을수없겠죠??

미친 내손가락 없애고싶어요

애 병원비라도 보태고싶었는데

죽고싶네요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아이 병원비에 보태려다 이런 일을 겪으셔서 자책감과 상심이 얼마나 크실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즉시 돈을 찾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금 회수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 수사 의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신속한 형사 고소 및 계좌 지급정지 문의

    경찰 신고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곧바로 원금이 회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범인이 검거되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과 사이트 화면 캡처,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모두 모아 신속히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세요. 아울러 송금한 은행에도 즉시 연락하여 사기 이용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한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금 회수와 실익

    가해자가 특정되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피해 금액 규모에 따라 소송 진행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다는 점은 사전에 고려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자책을 멈추시고 확보 가능한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 수사를 의뢰하세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자녀분을 위해서라도 꼭 기운 내시기를 바라며,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4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는바, 통상 기재된 내용과 같은 유형의 사기의 경우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탕진한 경우가 많아 피해회복가능성이 낮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기망)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그 특성상 피해금이 여러단계를 거쳐 은닉되거나 소비될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만,

    일단 신고를 진행하시고 추후 해당 사건의 공범 등이 검거되는 경우 합의를 통해 피해회복을 하거나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걸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