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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도롱이82
든든한도롱이8221.08.18

결혼식 최소보증인원 및 답례품 가격

야외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중 궁금한 사항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예식장소는 코로나 2단계이지만 식장이 야외인 관계로 명확한 인원제한이 없습니다. 계약서상 최소보증인원 200명이나 현재 2단계로 180명까지, 3단계로 변경 시 160명까지 조정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백신접종자 인원제외)

예식장 내부에서 규정하여 단계별로 동시 식사인원 및 그에 따른 답례품 대체 인원은 이렇습니다.

2단계 180명 : 1층 야외+실내(문을 열어두어 연결됨) 99명 + 2층 실내 41명 = 140명 (답례품인원 40명)

3단계 160명 : 1층 야외+실내(문을 열어두어 연결됨) 49명 + 3층 옥상 49명 = 98명 (답례품인원 62명)

여기서 문의드립니다. (2단계 가정)

1. 최소보증인원(180명)에서 동시 식사수용인원(140명)이 40명이나 적은데 답례품 지급 안하고 식사수용인원 140명+@의 식대값만 지불해도 되나요? *계약서에는 최소보증인원 200명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약관에는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내규에 준하여 예식홀 관례와 상법상 관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음. 답례품은 식장에서 지정된 물품으로만 가능(와인) - 계약시 해당사항 안내받은바 없음

2. 최소보증인원(180명)이 '주'라면 식사(140명) 답례품(40명)인데 답례품 가격은 정하는 식사값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식사가격 : 뷔페가격 35,000원, 스테이크 39,000원 / 답례품가격 40명 기준 : 뷔페 140만원, 스테이크 156만원

스테이크를 염두해두고 있는데 동일한 답례품을 16만원이나 더 주고 사야하는데 불공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최소 식대인 뷔페가로 계산할 수 없냐고 했더니 호텔레스토랑의 판매가 (5~6만원)을 얘기하며 불가하다고 합니다. *인터넷 시중가 3만초반대

이래저래 좋은쪽으로 진행하고 싶은데 인원부터 답례품까지 손해보는 느낌을 떨칠 수 없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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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예식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위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가격 조건 변경 등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이 된 경우에는 이를 임의로 변경 제안하기 어려우며, 다른 약정사항은 없는지 (코로나 상황에 따라 계약 금액에서 답례품 등의 변경 등 )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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