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1억원에 매수하는데 갑이 1천만원, 을이 9천만원 비용을 분담하고 각각 10%와 90%의 지분을 가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경우에
1.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지분율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2.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지분율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취득 등기시에 지분율을 표시하는 근거는 무엇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공동 매수인으로 작성시 매수인란에 지분 표시하는 칸은 없지만 지분을 특약란에 표시하고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할때 지분을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