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을 각자 다른 지분율로 공동 매수할때 매매계약서에 지분율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파트를 1억원에 매수하는데 갑이 1천만원, 을이 9천만원 비용을 분담하고 각각 10%와 90%의 지분을 가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경우에
1.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지분율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2.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지분율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취득 등기시에 지분율을 표시하는 근거는 무엇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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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공동 매수인으로 작성시 매수인란에 지분 표시하는 칸은 없지만 지분을 특약란에 표시하고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할때 지분을 입력하게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