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추후 판결 등에 의하지 않고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동산 외에 유가증권(주식)이나 채권 등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상 권리가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형법 지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