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공증을 받고 금전을 빌려 주었을때, 추후 채권행사를 어떻게 할수 있으며 부동산 또는 동산외에 추심내지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유,무형 자산이 있는지요? 그리고 채무자 채무금 변제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다면 형사건으로 고소도 가능한지 또한 고소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