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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벌180
건장한벌18020.12.17

약속어음 공증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약속어음 공증을 받고 금전을 빌려 주었을때, 추후 채권행사를 어떻게 할수 있으며 부동산 또는 동산외에 추심내지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유,무형 자산이 있는지요? 그리고 채무자 채무금 변제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다면 형사건으로 고소도 가능한지 또한 고소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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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로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고의로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고 민사상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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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공정증서를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이나 예금채권등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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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면 추후 판결 등에 의하지 않고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발급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동산 외에 유가증권(주식)이나 채권 등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상 권리가 있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형법 지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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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동산 외에 채권, 특허권 등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어야 성립합니다. 나중에 돈을 안 갚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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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줄 때 향후 채무불이행시를 대비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받아두는 경우

    채무자가 나중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형사 소송으로 사기의 점은 별개의 문제로 특별히 공증 여부와 바로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망과 편취가

    있었다면 사기로 고소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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