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고 업체명 공개만으로 명예훼손이 되나요?
정수기를 구매하려고 어떤 정수기가 좋은지 알아보기위해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특정 브랜드의 정수가 광고글이 심합니다.
비슷한 질문글의 답변과 댓글에 그 제품이 칭찬과 추천으로 도배되어있고
특히 정수기 사이즈를 문의하는 글인데도 엉뚱하게도 그 정수기 추천댓글이 있습니다
맥락이 전혀 맞지 않는 글에도 그런 댓글이 있는걸로 봐서는 아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듯 합니다
광고로 네이버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 버튼이 보이질 않아서
그 정수기 업체 이름과 함께 광고가 너무 심해서 네이버에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글을 지식인에 썼습니다.
그런데 관련 당사자가 명예훼손을 이유로 게시중단을 네이버에 요청했네요.
제가 쓴 글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나요?
업체명을 밝히는 동일한 글을 썼는데
좋은 내용이면 바이럴마케팅이고
나쁜 내용이면 명예훼손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