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에 입사하셨고 아직 지역가입자로 되어 계시다면 6월까지 계속 지역가입자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가입자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신고를 해야 하며 만약 아직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공단이나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회사와 함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만약 계속 지역가입자로 유지된다면 본인이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아직 입사일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근로형태 및 근무조건, 혹은 사업장에서 신고 누락으로 인해서 직장가입 자격 취득이 안된것 같습니다. 4대보험 가입이랑 이것저것 다했는데,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일부러 조금더 있다가 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직장가입자로 전환해 주실것 같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확인하는게 가장 빠를것 같습니다. 6월에도 직장가입이 아니라면, 건보료는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본인이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이체, 가상계좌, 카드로 납부도 다 가능해서 그때 선택하시면 됩니다
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되면 직장 입사하기 전 5월 1일부터 5월 14일분이 지역 의료보험으로 다음달에 나가게 되고요. 5월 15일부터 5월 말일까지 내역에 대해서 직장보험 가입자로 의료보험으로 다음달 6월 5월분 월급에서 나가게 됩니다. 직장 가입자의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및 교직원이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내용을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5월 15일에 입사를 하셨다면 최소한 5월 28일 이내에는 사업주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고 직장보험가입자로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