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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제가 판매자 입니다.
물건은 전달 하기 전이고
돈은 5만원 선입금 받았습니다.
제가 물건 포장까지 다 하고 보내려고 하는데
구매자가 " 단순변심 " 으로 "환불요청"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짜증나서 환불해주기 싫고 환불을 최대한 늦게 해주고 싶은데
구매자는 당장 해달라고 합니다.
Q. 이 상황에서 제가 환불 해줘야 하는 의무 기한이 있나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고거래는 일반적인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물건의 하자가 있거나 기망, 착오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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