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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도와주는콩국수

항상도와주는콩국수

중고거래 가품 사기 환불 건 궁금합니다

30만원대 가품 사기를 당했고 판매자와 연락이 닿았는데 순순히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꾸 물품을 다시 반품해주면 환불을 즉시 진행해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현재 자택에 2주 뒤에 방문할 사정이 있어 그때까지 반품을 해줄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선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법적인 근거와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품 판매자에게 물품을 반품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지와 제가 먼저 환불을 강경하게 요청해도 되는 근거같은 게 궁금하고, 혹시나 환불 말고도 합의 등 다르게 비용을 더 청구할 방법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품의 반환과 대금의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판매자와 별도 합의를 하지 못하는 한 선지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품사기를 당했다면 범죄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으며 이 경우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민사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라면 쌍방 원상회복의무가 있고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물건을 반환함과 동시에 돈을 환불받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말씀하시 경우라면 사기피해를 당한 경우이므로 보다 강력하게 선환불 요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