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바 수습으로 16시간 근무 하였고 정식으로 10시간씩 3일 근무하였습니다.(23-9시 야간아르바이트)하루종일 서있다 보니 몸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번 주 까지 근무 해달라고 전화로 말씀해주셔서 저는 알겠다고 했지만 서있을 때마저 허리가 아픈 나머지 이번 주 근무를 못할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또한 제가 이틀을 한의원에 갔다고 거짓말을 쳤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제 잘못입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업무방해로 신고를 하신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다시 전화가 와서 신고를 안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임금은 10일에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수습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습니다(알바 면접 당시에 교육받은 급여는 돈을 안 주신다고 하셔서 그때는 알겠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면서 저에게 화를 내시더라구요. 그러면서 한의원 간고 진단서 떼오라고 말 안 할테니깐 교육기간의 급여는 없던걸로 하자고 거래를 제안하셨고 저는 거짓말한 잘못도 있고 무서워서 알겠다고 답을 하였습니다.이 거래가 정당한 거래인가요?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지만 근로를 하기 전에 작성한 게 아니라 근로를 하고난 뒤 둘째날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제가 수습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일월화(제가 근무할 요일)에 다른 분이 일을 하실 것 같아서 손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