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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벌새100
냉엄한벌새10023.07.27

알바 수습기간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알바 수습으로 16시간 근무 하였고 정식으로 10시간씩 3일 근무하였습니다.(23-9시 야간아르바이트)하루종일 서있다 보니 몸이 안 좋아져서 그만두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번 주 까지 근무 해달라고 전화로 말씀해주셔서 저는 알겠다고 했지만 서있을 때마저 허리가 아픈 나머지 이번 주 근무를 못할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문자를 보냈습니다.(또한 제가 이틀을 한의원에 갔다고 거짓말을 쳤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제 잘못입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업무방해로 신고를 하신다고 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다시 전화가 와서 신고를 안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임금은 10일에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수습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습니다(알바 면접 당시에 교육받은 급여는 돈을 안 주신다고 하셔서 그때는 알겠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면서 저에게 화를 내시더라구요. 그러면서 한의원 간고 진단서 떼오라고 말 안 할테니깐 교육기간의 급여는 없던걸로 하자고 거래를 제안하셨고 저는 거짓말한 잘못도 있고 무서워서 알겠다고 답을 하였습니다.이 거래가 정당한 거래인가요?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였지만 근로를 하기 전에 작성한 게 아니라 근로를 하고난 뒤 둘째날에 작성을 하였습니다. 제가 수습기간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일월화(제가 근무할 요일)에 다른 분이 일을 하실 것 같아서 손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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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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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임금을 떼어먹기 위해서 업무방해라는 말도 안된 협박을 한 것이고, 퇴사가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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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교육기간 중에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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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시간의 실질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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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급여 청구 가능하며

    노무사 선임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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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수습기간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이 있더라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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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별개로 수습기간 중에도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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