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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큰고니263
날씬한큰고니26323.08.06

아르바이트 그만 둔 후 월급 안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사장님이 너무 힘들게하기도 했고 개인적으로 일이 좀 생겨서 일주일 하고 그만뒀습니다. 화수목금 4시간씩 총 16시간 근무하고 사장님께 사정이 생겨서 근무가 힘들것같다고 문자 보냈습니다 사장님은 문자 확인하셨는지 문자보낸 당일에 구인공고도 바로 올리셨는데 답장이 없으셔서 그동안 근무한 월급 보내주실 계좌랑 함께 한번 더 문자를 보냈는데 또 답장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있었는데 퇴사후 14일이 지나도 월급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혹시 월급일에 주실까 싶어 월급일이었던 날까지 기다렸습니다.월급일은 8월 5일 토요일이었는데요, 제가 그동안 아르바이트 했던곳에서는 보통 월급일이 주말이면 그 주 금요일에 주셨습니다. 근데 4일에도 안주시고 5일에도 안주시고 6일인 지금 아직까지도 잠잠합니다. 제가 인원 구할 텀도 없이 짧은 기간 해서 화나신 마음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월급을 안줄 수가 있나요?

이 경우 제가 신고해도 가능한가요? 사장님이 문자 답장 안하셔서 저도 그냥 바로 신고하고싶은데 사장님한테 말 안하고 신고하면 제가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어떻게 신고해야할까요? 임금체불 신고는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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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이 미지급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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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한 때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므로 이 때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에게 사전에 고지할 의무는 없고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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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갑자기 퇴사하더라도 급여가 들어와야 하는 날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알릴 필요 없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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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기간 이후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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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면

    노무사 선임하셔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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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났는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노동청을 방문해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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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은 직접 노동청을 방문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 접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로부터 14일이 이미 지났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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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이익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문자로 답장을 안해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노동청에 방문하셔도 되고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서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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