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로 진행한 부분에 대한 사기죄 고소 진행가능할까요?
컴퓨터 수리를 했는데
처음에 그쪽에서 메인보드를 교체해야해서 17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이 과정은 전화로 이루어진 부분이라 녹음이나 문자내용 등이 따로 없고
구두로만 한 부분이고 사장, 직원, 저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교체에 대한 비용으로 알고 금액을 지불하였고
이후 문제가 생겨서 업체와 논쟁을 하다보니 업체는 부품교체말고
수리를 했다고 말을 바꿔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과 나눈 대화에
메인보드 전체든 부분이든 교체를 한건 맞잖아요 ->네
라고 말하는 녹음본 말고는 구두로 이루어진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사기죄로 고소하는게 될까요? 본인들 말로는 이 부분에 대한 녹음본이 자기들은 다 있다고 하는데
그건 그쪽이 있는거고 제가 있는건 아니라서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금액을 받은거에대한 견적서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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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케하려면, 기망행위부분에 관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을 보면 기망행위부분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여 고소를 하더라도 원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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