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건축 상가 양도세 계산시 보유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상가 양도세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05년 취득.
- 2020년 재건축 분담금 포함 총 12억 취득
- 2025년 20억 양도
이 경우
양도시 양도차익은 8억,
보유기간은 20년, 공제율 40%
이렇게 계산되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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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은 20년이 맞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는 30%(15년)입니다.
양도차익 계산시에는 2005년에 취득한 가격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12억이 모두 반영된 금액이 맞다면 8억이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건축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재건축에 따른 추가 건축비
및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재건축부담금,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의 관련 증빙 및 당초 건물 및 토지의 취득시기 및 재건축 관리
처분 승인일 등의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