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걸어가다가 누군가 뱉은 침을 맞았다면 처벌 가능한가요?
집 앞에 있는 길에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층이 있는 테라스가 있는데 그곳에서 있던 사람이 뱉은 침을 맞았는데 상대가 사과가 없다면 처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처벌이 안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도적으로 사람을 향해 침을 뱉은 행위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뱉은 침이 타인에게 맞은 경우 과실이기에 폭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손해액을 고려했을 때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는 과실로 만약 지나가는 사람이 침을 뱉어서 맞힐 의도가 없었지만
과실로 침을 맞은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과실로 상대방에게 침을 뱉은 행위는
폭행이나 기타 다른 범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세탁비 상당의 손해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
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침을 뱉으려고 한 것이라면 폭행죄 성립이 가능하나,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며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