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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24.02.20

퇴직위로금으로 1년치 연봉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법인사업체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장기근속했던 직원분이 퇴직을 하는데 퇴직위로금으로 1년치 연봉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사규에는 특별히 이런 규칙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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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회사 사규에 없다고 하더라도 일반 직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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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퇴직위로금도 퇴직금으로 보아 일반 퇴직금과 합산하여 퇴직소득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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