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위로금으로 1년치 연봉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법인사업체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장기근속했던 직원분이 퇴직을 하는데 퇴직위로금으로 1년치 연봉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사규에는 특별히 이런 규칙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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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체입니다.
우리 회사에서 장기근속했던 직원분이 퇴직을 하는데 퇴직위로금으로 1년치 연봉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사규에는 특별히 이런 규칙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