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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멧새202
고상한멧새20222.10.28

조직개편으로인하여 퇴직금 지급연기시???

회사에서 조직개편으로 급여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아니게 퇴직처리가되고.

인센티부 계념으로 급여를 받고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처리되면서 퇴직금을 1년뒤에 지급을 한다고 싸인을 하라고해서 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 1년 뒤에도 퇴직금을 주지않는다면 어떡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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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사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서명하지 마시고, 14일이 지났는데도 미지급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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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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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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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직금 지급시기를 1년 연장한데 동의한 때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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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직여부를 고려해야겠지만,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경우 처벌대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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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 지급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연장한 날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퇴직금을 1년 뒤에 지급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서명을 하셨다면 지급기일 연장에 일단 동의한 것으로 보아, 회사가 1년 이후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회사가 지급 기일을 연장한 날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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