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퇴사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서명하지 마시고, 14일이 지났는데도 미지급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