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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검은꼬리1
화끈한검은꼬리124.01.15

월세3개월연장하고싶어요 어떻게할까요?

6개월전에, (4월8일에 계약종료하면) 방빼겠다고 집주인에게 미리 연락을 드려놓았어요.



그런데 청년월세지원이 3개월 더 받을수 있어서

7월8일에 방을 빼고싶어요


지금 3개월 더 연장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을때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


월세를 5퍼 올릴수 있다는건 보았던거같은데

묵시적갱신이 되어 1년을 채워서 살아야만

보증금을 받을수 있다던지.. 1년이 안되었기에 3개월 중도퇴실이 되는거라고 뭐 그런 답변도 읽었던거같아서요..



5퍼월세 올리더라도 보증금도 7월8일에 받고 기존에 나가기로 한거처럼 3개월 더 살고나서, 방을 무사히 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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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에서 제외 됩니다. 주택임대차3법 적용을 받지 못하니 연장기간 및 월세증액 부분을 임대인과 협의해 보세요. 실무에서는 임대인과 협의가 잘 되는 사례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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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어디까지나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계약기간에서 추가로 3개월 더 연장하는경우 동일조건으로 3개월연장으로 진행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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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상황 설명을 제대로 하고 3개월 더살고 방을 빼는대신 수수료나 이런것을 안받는 조건으로 해주시면 안되냐고 미리 협의를 하세요

    그리고 날자에 맞춰 미리 방을 빼시면 됩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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