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의도와 욕심(?)대로 님이 아무통보도 안하고,
(임대인도 아무 통지도 없고 해서)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약이 연장 재계약이 되면 제일 좋겠지요.
그러면, 님이 입주코자 하는 시기에 맞춰, 묵시적 갱신기간중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 통지 3개월후에는 해지효력이 발효되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임대인이 묵시적 갱신을 막기위해서,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님에게 재계약 여부를 물어온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 미리 미리 임대인과 사전협의를 하셔서 종료후 3~4개월만 더 연장계약을 추진 하시는게 더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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