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육아휴직 후 퇴사하여 근무이력이 없고 12월에 퇴직금을 정산 받아 남편 부양자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래도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저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