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육아휴직 후 퇴사하여 근무이력이 없고 12월에 퇴직금을 정산 받아 남편 부양자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래도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시 저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의 경우 분류과세가 되는 세목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직소득은 지급시점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과세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고 종합소득에도 포함되지 않으나, 2021년 말 기준으로 근로소득은 있으셨으나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분류과세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등의 소득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에 퇴직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신고해야할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