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끝나고 퇴직소득 연말정산?
24년 3월-2025년 출산휴가, 육아휴직 끝나고 복직을 안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23년도부터 연차미소진에 대한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 받았는데 배우자가 연말정산할때,
퇴직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여서 연말정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 같고 퇴직소득이 있어서 배우자가 연말정산할때 인적공제도 안된다고 본 것 같은데,
이런경우 정확하게 어떤게 맞는건지?
공제도 안되고 연말정산도 해당사항 안되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것은 배우자에게 공제도 안되고 아무것도 할수있는게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