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시리야1234
시리야1234

고소전 합의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디ㅡ

상대방과 통화로도 합의했고 문자로도 합의서 약식으로 써서 서로 교환하였는데 상대방측에서 주민번호 주소를 틀리게 적었을 경우도 합의서 효력이 있나요 합의금은 받아가셨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번호, 주소를 틀리게 작성하였다면 해당 합의서가 상대방과 합의한 것이 맞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내역에 관한 증거가 있다면 위 사항은 단순오기로 방어를 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번호나 주소를 단순 오기한 경우라면 합의는 그 당사자의 의사로 한 것이기 때문에 효력이 인정됩니다.

    실제 합의금도 받아 간 상황이므로, 실질적인 의미에서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합의서 기재사항으로 가해자,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건 내용, 처벌불원의사표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당사자 모두 서명날인을 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인감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합의서가 무효라거나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며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서에는 “합의내용을 이행하면 그 이후에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주민등록 주소를 다르게 적었다면 나중에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며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