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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따뜻한제육볶음
살짝따뜻한제육볶음

단기 계약서 잘못작성했는데요 .. 합의서정도로 날인받으면 문제없을까요 ??

보수월액 정정신고때문인데,, 계약서 첨부해야하는데 저렇게 첨부하면 안될거같아서요 ...

이미지에 나온바와같이

임금에 식대 포함이라서 기본급에 606,198원으로 했어야했는데 806,198원으로 적었습니다..

수정하려면 그냥 근로계약변경합의서 작성하면되려나요 ??

"계약변경합의서"

000회사와 근로자000간에 체결한 근로계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데 합의함.

1. 계약내용

계약자:000

2.변경내용

기존 근로계약서 상 임금 항목 중 기본급 금액을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기존) 기본급 806,198원

(변경) 기본급 606,198원

※ 비과세 식대 200,000원은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금액이며,

기본급 외에 별도로 추가 지급되지 않는다.

3.변경사유 : 본 변경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임금 구성에 대한 기재 오류를 정정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지급 조건 및 총 지급 임금에는 변동이 없다.

4.본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종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따른다.

이렇게 적고 서로 싸인받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적어주신대로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변경합의서를 작성하고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이전 근로계약서를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도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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