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서 수기 작성 효력 여부? 파기 가능 할까요?
주휴수당에 대해서 합의서를 쓰고 150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 후 조금 이상해서 다시 계산해보니 180정도 되더라고요 합의서는 좀 엉성하게 썼습니다 '월급 및 주휴수당에 대한 합의는150만원을 합의 보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작성 후 합의 날짜와 제 이름과 수기 싸인을 하였습니다. 노동청 신고 파기 전에 저희끼리 합의서를 쓴건데 쓴 후에 금액이 잘못됐다하면 파기가 가능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합의서를 작성한 이상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의파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노동청 신고(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처벌불원 합의는 얼마든지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이와는 별개로 주휴수당 지급에 관해 작성한 합의서의 민사적 효력이 문제될 수 있는데 합의서를 당사자간 계약으로 본다면 주휴수당 산정을 착오하여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합의를 협의를 거쳐서 서면 작성 후 기명 날인까지 한 경우라면 차액 30만원 때문에 다시 파기하는 것은 실익이 적고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