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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칠면조73
냉정한칠면조7323.01.13

연봉/근로계약서 사전의 상의없이 계약기간이 늘어 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위에 있는 사진이 처음에 작성한 계약서 입니다. 근데 2023년 최저임금이 올라서 계약서를 재작성 했습니다 (입사했을당시(22.04.01) 1년 계약조건으로 계약했습니다)

재작성한 계약서는 아래 사진입니다 제가 근무중에 회사내 업무 사이트를 통해 싸인했는데 근무중이여서 제대로 못보고 싸인했습니다 근데 다시 확인해보니 기간이 바뀌 있어서 궁금 해서 질문 올립니다

1. 저는 사전에 계약기간에 대해 상의한 적이 없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 할 수 있나요?

2. 이게 연봉/근로계약서라 임금적용기간만 23.01.01~23.12.31로 된건가요?

2-1. 위 내용이 맞다면 기존 계약서대로 23년 3월31일 계약기간종료인가요?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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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의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서명했으므로 회사가 임의로 변경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2. 문구상으로는 임금적용기간이 아닙니다.

    3. 문구상으로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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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서 기재된 내용은 당사자간의 진정한 의사가 있다고 보므로 일단 서명/날인한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강요나 착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해당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연봉적용기간이 아닌 계약기간으로 기재되었다는 점, 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자동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 회사에 문의하여 연봉적용기기간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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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이 임금에만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계약의

    형식과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 변경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계약기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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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단 최종 마지막으로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질문자분께서 사인을 하셨다면 최종 마지막으로 싸인된 근로계약서가 유효한 계약서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이 다소 변경되었는데, 사전에 회사가 근로계약기간 관련하여 통보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셨다면 해당 계약기간까지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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