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상태의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하려는 경우 증여계약서 작성 및 날인,해당 증여계약서를 주식 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에 제출, 해당 증권회사에서 증여받는 타방 배우자의 주식
계좌에 대체 신청 등을 해야 합니다.
한편 해외상장주식을 증여뱓는 타방 배우자는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배우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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