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이있는데 업종추가 되나요?
광고대행업은 간이과세가 안되서 일반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요
최근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은데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로 사업등록을 하는게 좋다고해요
이건 간이과세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에 사업자를 추가로 내는게 맞는지
아니면 광고대행업에 업종코드를 추가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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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유튜버 사업자에 대해서 창업세액감면을 받으시려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야만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인이믿어콘텐츠창작자로 사업자를 추가로 내더라도 일반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업종코드를 추가하더라도 일반과세를 적용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