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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사랑새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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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번호를 사용하는 전세계약 공동명의자에게 해지통보를 할때

전세계약 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 해지를 위해서 문자로 통보했는데요


공동명의 임대인 부부가 같은 번호를 사용하고 계약서 상에도 같은 번호로 나와있습니다.


물론 도장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각자의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문자로 해지통보하는 경우 같은번호로 통지해도 공동명의자 모두에게 통보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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