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임대인들이 내부적으로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공동임대인 전원의 명의로 하여야만 그 해지통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 나머지 1명이 위임을 했다고 인정될 수 없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