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새까만그늘나비134
새까만그늘나비134
23.04.22

공동명의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때

임대인이 공동명의로 2명인데, 계약해지는 집주인 1명에게 통보를 했고 알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게되면 계약해지 증명 서류(문자 등)을 내야한다는데 집주인 한 명과 나눈 문자만으로도 임차권등기설정이 될까요? 집주인 2명이 친구사이라 돌아가면서 집 관리를 하는데, 이번엔 자기가 맡았다는 문자를 한 분이 보내왔었고(이 문자 남아있음) 그분에게 계약해지 문자를 남긴 상태입니다. 이러면 나머지 1명이 이 분에게 위임한걸로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다라는 식의 증명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