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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그늘나비134
새까만그늘나비13423.04.22

공동명의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때

임대인이 공동명의로 2명인데, 계약해지는 집주인 1명에게 통보를 했고 알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임차권등기 신청을 하게되면 계약해지 증명 서류(문자 등)을 내야한다는데 집주인 한 명과 나눈 문자만으로도 임차권등기설정이 될까요? 집주인 2명이 친구사이라 돌아가면서 집 관리를 하는데, 이번엔 자기가 맡았다는 문자를 한 분이 보내왔었고(이 문자 남아있음) 그분에게 계약해지 문자를 남긴 상태입니다. 이러면 나머지 1명이 이 분에게 위임한걸로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다라는 식의 증명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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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임대인들이 내부적으로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공동임대인 전원의 명의로 하여야만 그 해지통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 나머지 1명이 위임을 했다고 인정될 수 없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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