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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말299
즐거운말29924.03.27

전세계약 해지 통보 문자 내용 이렇게 왔는데 해지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으로 전세계약 만료가 약 5개월 가량 남은 시점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허그 양식에 맞춰 임대인에게 전달 드렸습니다

그에 따른 답변을 아래 사진 처럼 받았고 동의 한다고 명확하게 답변은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해지 의사가 충분히 전달 되었을까요? 전세금 반환 받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위 임대인 외 공동임대인이 있는데 공동임대인에게는 명확하게 “동의합니다” 라고 답변 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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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질문자님께서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한 만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2개월전 재계약 거부의사통보는 의사통보가 목적이지,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하는게 아닙니다. 즉, 임차인 스스로 만기해지 및 퇴거통보를 하셨다면 동의와 관계없이 의사통보를 한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해지한다는 통보가 근거로 남아 있고 임대인이 부동산에 방을 내놓고 뺄려고 노력할겁니다

    방이 빨리 빠지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