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한 사업장 어려움으로 회사측에서 유급휴가인 직원에게 지급하는휴직자 휴업수당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궁금합니다똑같이 급여신고를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업수당의 경우,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 항목이 아닙니다. 비과세 항목은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실업급여, 유족급여, 숙직료, 벽지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휴직수당 지급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