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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인사너무어려워
호텔인사너무어려워22.11.05

코로나 걸린 직원 급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회사에서 코로나 걸린 직원이 있어서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 중입니다.


이때 연차 및 휴무이월된 내역들을 사용 안하고

그냥 일 다닌 것처럼 급여가 나가도 무방한가요?


그러니깐 사내규정으로

연차를 소진하든 소진 안하든

근로기준법에 위반 될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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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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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이 자가격리 기간 중 재택근무를 수행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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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지 않으면 무급이 원칙이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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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근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자가격리기간의 유급휴가 부여 및 재택근무 여부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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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직원에게는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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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법상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어 무급처리가 가능하지만 유급으로 해주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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