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코로나 걸린 직원이 있어서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 중입니다.
이때 연차 및 휴무이월된 내역들을 사용 안하고
그냥 일 다닌 것처럼 급여가 나가도 무방한가요?
그러니깐 사내규정으로
연차를 소진하든 소진 안하든
근로기준법에 위반 될 문제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