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코로나 걸린 직원이 있어서
자가격리 및 재택근무 중입니다.
이때 연차 및 휴무이월된 내역들을 사용 안하고
그냥 일 다닌 것처럼 급여가 나가도 무방한가요?
그러니깐 사내규정으로
연차를 소진하든 소진 안하든
근로기준법에 위반 될 문제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신청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직원이 자가격리 기간 중 재택근무를 수행하였다면 정상적으로 임금 100%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하지 않으면 무급이 원칙이나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근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자가격리기간의 유급휴가 부여 및 재택근무 여부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직원에게는 그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해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는 법상 회사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가 없어 무급처리가 가능하지만 유급으로 해주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