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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로운메추라기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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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2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결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코로나확진으로 인해 결근할 시, 어떻게 처리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무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와

아니면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금 청구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3/1일처럼 휴무일이 있는경우, 휴무일이라도 일주일전체를 무급 처리해도 되나요?)


2. 코로나 격리기간 유급휴무,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 공단에 청구 할 시, 3/1일처럼 휴무일이 있는경우, 이 날짜는 청구 가능한가요?


3. 코로나 격리기간 연차사용을 근로자가 원할경우,

회사에서는 유급휴무 처리하고, 그 기간동안 연차를 사용 했으니 무급휴무로 인정되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금청구 를 하는 방식도 문제 없나요?

감사합니다.

빠른 답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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