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코로나 격리기간 무급휴무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와
아니면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금 청구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3/1일처럼 휴무일이 있는경우, 휴무일이라도 일주일전체를 무급 처리해도 되나요?)
사기업의 경우 유급휴가를 권고하고 있는 바, 무급처리해도 무방합니다.
2. 코로나 격리기간 유급휴무,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 공단에 청구 할 시, 3/1일처럼 휴무일이 있는경우, 이 날짜는 청구 가능한가요?
휴가란 것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3월 1일은 휴일에 해당하는 바,
청구불가입니다.
3. 코로나 격리기간 연차사용을 근로자가 원할경우,
회사에서는 유급휴무 처리하고, 그 기간동안 연차를 사용 했으니 무급휴무로 인정되
근로자가 직접 생활지원금청구 를 하는 방식도 문제 없나요?
연차를 사용한 경우는 무급휴무가 아니므로 지원금신청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