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서 비과세소득 대상을 열거하고 있으며, 포함되지 않은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 소득세법 제12조 3호 마목에서 다음의 휴직급여 등을 비과세로 정하고 있으나 코로나와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 휴직과 관련하여 특별히 안내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나, 개별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