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복비 임차인 부담? 문의 드립니다
현재 3년 8개월 정도 살고 이사 예정 입니다
한번 연장 했고 미리 3개월전부터 집주인분 한테 얘기해서
만기전 약 4개월 정도 미리 나가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2년을 안살고 나가게 될경우 임차인이 복비 부담
한번 연장 후 3년 이상 살게 될때 임차인이 복비 부담이 아니라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또한 연장때도 제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연장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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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이 만료되고 묵시적갱신이나 계약 연장 후 임차인은 계약 중도에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기고요.
최초 계약기간 중도 퇴거시에는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만 연장 후 퇴거시에는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얘기했어도 2년 연장이 된겁니다
만기전에 나가면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부담입니다
원칙은 임대인이 내야 하는데 임대인역시 만기에 보증금을 줘도 된다는 판례가 있어서 수수료는 임차인 부담으로 하게 된겁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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