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된 상황입니다. 만기일이 한참 남았지만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고 3개월 후에 나간다고 통보한 상황, 이런경우 복비를 임차인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있습니다즉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새로운 임차인이 있을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지불하는 당사자이며종전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계약해지시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다음임차인 여부와 중개보수 등의 지급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보증금 돌려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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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시 부동산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개월 전 새임차인을 구한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찍 반환하는 것에 협의도 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