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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5

전세 계약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된 상황입니다. 만기일이 한참 남았지만 개인사정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고 3개월 후에 나간다고 통보한 상황, 이런경우 복비를 임차인이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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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형순 공인중개사blue-check
    임형순 공인중개사23.01.15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있습니다
    즉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있을 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새 임차인이 지불하는 당사자이며
    종전 임차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임차인의 계약해지시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며, 이때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다음임차인 여부와 중개보수 등의 지급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냥 보증금 돌려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일반적으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시 부동산수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개월 전 새임차인을 구한다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찍 반환하는 것에 협의도 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