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집을 서로 다른 부동산에서 소개받은경우
안녕하세요 같은집을 서로 다른 부동산에서 소개받은경우(다른부동산에서 이미 봤다고 말안했을경우) 계약시 중개수수료는 이중으로 내야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준호 의사/공인중개사입니다.
최종계약하는 부동산에 지불하면 됩니다.
가계약금이 들어가거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아직 계약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문제될 소지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늦게 본 부동산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먼저 본 부동산에서 중개보수료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게 본 부동산에 믈건을 먼저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연하게 같은 매물을 두 부동산에서 소개 받은 경우라면 먼저 소개해준 부동산에 하시는 것이 깔끔한 방법입니다.
상대 부동산도 약속을 잡고 브리핑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고 최초로 정보를 전달하여준 수고가 있습니다
두번째 부동산은 고객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보가 아닌 매물을 보여준 셈이죠바로 말씀을 못하셨더라도 실은 이미 00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은 주택이라고 하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이 주택 매물을 공동 중개 형태로 두 부동산이 공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중개수수료는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계약서를 쓸 때 서비스를 한 부동산에만 지불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소개를 해준 부동산에서 부동산보수료를 요구한다면 중개보수료를 줘야할수 있습니다. 늦게 소개해준 부동산이 물건을 어느 부동산을 통해서 보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잘 풀리도록 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부동산에서 해당 집을 본 후 다른 부동산에서 봤던 집을 보여준다면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중개업자와 중개보수 문제를 하지고 법적인 다툼 발생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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