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연하게 같은 매물을 두 부동산에서 소개 받은 경우라면 먼저 소개해준 부동산에 하시는 것이 깔끔한 방법입니다.
상대 부동산도 약속을 잡고 브리핑하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였고 최초로 정보를 전달하여준 수고가 있습니다
두번째 부동산은 고객 입장에서는 새로운 정보가 아닌 매물을 보여준 셈이죠
바로 말씀을 못하셨더라도 실은 이미 00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은 주택이라고 하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이 주택 매물을 공동 중개 형태로 두 부동산이 공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어느 쪽을 선택하시든 계약서를 쓸 때 서비스를 한 부동산에만 지불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