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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풍뎅이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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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글램핑장 골절사고 청구 가능한가요?

토요일에 애견글램핑장에 놀러갔다가 강아지가 ‘요척골 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여 1주일 입원을 해야하고 플레이트 수술로 진행을 해서 스크류 박아놓은거 빼려면 또 세번의 마취가 더 진행되어야 된다고 하네요..

글램핑장 안에 있는 카페에 갔는데 바닥이 코팅되어있는 미끄러운 바닥이였고 그 날 비도 와서 더 미끄러웠습니다.

의자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골절이 된 것 같아요.

저희 부주의라면 부주의도 맞긴한데 산책중 또는 집에 있는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아무 이상 없었고 낮은 의자였는데 말이에요,,

이럴땐 업체측에 청구 한번 해봐도 괜찮은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으로는 해당 글램핑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업체측도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 미흡사유를 들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의자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골절이 된 것 같아요.'라고 하신 게 실제로 그 이후 상태가 좋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단순히 그 이용 후 피해가 발생하여 추정하시는 것인지에 따라 다른데, 후자라면 손해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전자라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이용 중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게 아니라면 소송으로 다투어 손해배상책임을 묻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업체와 협의를 진행해보시는 건 가능할 것이나 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바로는 상대 업체의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만한 사정을 찾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