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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소쩍새9
탁월한소쩍새921.07.07

갑질논란 아파트명이나, 사건기록 공개시 고소당하나요?

언론사 만들어서

갑질논란 아파트나 사건사고발생 건물들 공개하는것들 고소당할수있나요?

그게아니라면 인터넷에 올라오는 각종 이슈들 정리해서 공개할경우, 법적으로 문제가될까요?

최초 저작권자에게 승인받는건 어렵지않겠지만 갑질이나 논란 당사자에게 고소당해법적 처벌받는건 무섭네요..,

혹시 고소피하려면어떻게해야할까요?되게 애매하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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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갑질논란 아파트명을 특정하여 기재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공개한 것인지, 공개범위, 취재노력의 정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안이지 일률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작성 내용의 글의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아직 분쟁이나 비난의 대상이라고 하여 이를 유포 등을 하는 것은 명예훼손 고소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