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3조는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 규칙으로 인터넷광고가 부당한 표시 광고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세부 지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이용후기 광고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1)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소비자의 이용후기 중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온 소비자의 이용후기 중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삭제하여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하는 경우
그러므로 부당광고행위로 볼 수 있어 신고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