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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아
소피아21.08.24

안좋은 후기는 삭제하는 쇼핑몰 소비자기만 아닌가요?

바이럴 마케팅에 돈을 엄청 많이 쓰는 쇼핑몰이 있습니다

좋은 후기들만 있어서 물건을 샀는데, 배송 상태도 엉망이고(박스포장을 비닐에 담아 배송하여 박스파손), 물건도 불량입니다

저는 불량인 부분은 그냥 사용해도 무관인거라 교환이나 환불 요청은 하지 않았고

해당 부분에 대해 배송불량 및 상품하자에 대해서만 사실만을 후기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제 후기를 그냥 블라인드 처리 하더라구요, 그래서 살펴 보았더니 네이버페이 후기를 작성한 것은 자체적으로 블라인드나 삭제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 네이버페이 후기를 제외하고는 안좋은 후기 혹은 불리한 후기는 모두 블라인드 또는 삭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 고객들은 고객센터와 연락이 도통 되지를 않아 처리를 할 수가 없다고해요

이러한 쇼핑몰의 경우, 소비자기만으로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이 없나요?

좋은 후기들만 모아서 바이럴마케팅에 엄청 돈을 쏟는데, 이런거 과장광고, 허위광고 뭐 이런걸로 신고할 수 없나요?? 블로그에 검색하면 실제 사용후기는 없고, 협찬받아서 올린 블로그 글들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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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위는 불리한 후기를 삭제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 전자상거래에서 일어나는 소비자 권익침해 사례에 대하여 고객의 불만 후기를 삭제하고, 일부 상품에 부당하게 '반품 불가능'이라고 표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등을 부가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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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소비자의 이용후기 중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해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 부당광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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