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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해파리19
빨간해파리1920.07.28

쇼핑몰 내에서 의도적 악평과 공익을 위한 악평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안 좋은 리뷰를 남기면 쇼핑몰 측에서 영업방해죄나, 명예훼손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평점을 남길 때 최대한 객관적이게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쇼핑몰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상품을 안좋게 얘기한건 다 의도적 악평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 까 싶어서요

의도적 악평과 공익을 위한, 객관적인 악평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나요?

그리고 의도적 악평을 남기면 쇼핑몰 측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정말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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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도적 악평과 공익을 위한 악평을 구분하기 이전에

    먼저 유의하셔야 할 점은 공익에 대한 사실적시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점에서

    허위사실인지, 사실인지 여부를 구분해야 하겠습니다.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도 함께 성립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는 리뷰나 체험후기 등은

    사실에 입각한 후기로서 사실에 기하여 자신의 솔직한 후기를 남긴 경우에는 그 후기가 비록 업주에게

    다소 안좋은 내용이러다하여도 공익을 위한 게시물로 볼 수 있어 처벌을 받지 않고, 허위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에도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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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1]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啓導)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

    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

    소비자기본법 제4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운영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9회에 걸쳐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자신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위 글에 ‘甲의 막장 대응’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甲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요소인 ‘사람을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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