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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빨간해파리19
빨간해파리19

쇼핑몰 내에서 의도적 악평과 공익을 위한 악평의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안 좋은 리뷰를 남기면 쇼핑몰 측에서 영업방해죄나, 명예훼손죄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평점을 남길 때 최대한 객관적이게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쇼핑몰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상품을 안좋게 얘기한건 다 의도적 악평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 까 싶어서요

의도적 악평과 공익을 위한, 객관적인 악평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나요?

그리고 의도적 악평을 남기면 쇼핑몰 측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정말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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