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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밀잠자리167

파란밀잠자리167

인터넷에서 고소당하는 기준이 있나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어떤 제품에 대한 후기글을 썼는데 판매자분의 대응 방식이 너무 불쾌해서 해당 내용도 같이 작성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건 좀 심했다는 식의 댓글을 달았고요. 그런데 판매자분이 제가 쓴 게시글을 하나하나 반박…?을 하면서 자기는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다고 이런 글을 작성한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한다고 하던데 이런 걸로도 고소당하나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이 작성한 내용이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허위사실이 있었다면 고소당할 여지는 있습니다만, 허위사실이 아니고 실제 사실을 기초로만 적성하셨다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